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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자의입원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41 (Voluntary Admission, etc.)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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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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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check첵 every에v버r리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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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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