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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작업치료)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76 (Occupational Therapy)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다.

(1) If이f프 it잇 is이즈 deemed딤드 helpful헬프f플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do두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heð더 risksr리스크스 involved.인v발v브드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2)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only온리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잇 or오 consents컨센츠 to투 it,잇 and앤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y메이 direct더r렉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nner매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유형 또는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hours,아워즈 types,타이프스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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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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