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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78 (Protection, Fostering, etc. of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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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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