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01951호,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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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