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6조((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05.7.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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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05.7.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