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7조((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시행 2005.7.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