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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28220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ㆍ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7.26>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ㆍ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ㆍ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2017.7.26>

[전문개정 2011.12.28][제목개정 2013.12.11]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ㆍ처의 직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7.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에는 국무위원이 장(長)인 부처만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었으나, 전문적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인 부ㆍ처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그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