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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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