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제10조(회의)듣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