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Political Funds Act, Article 62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shall not apply to the donation or receipt of political funds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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