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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62호,202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2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24.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의4, 제35조제4항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2. 제7조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호의3, 제19조제2항제4호마목 단서 및 같은 호 바목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 중 "후원회를 둔 지방의원 및 그 후원회"를,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등록신청으로,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등록신청으로"를, 제19조제2항제4호마목 본문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을,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바목 본문의 개정규정 중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을, 제32조제2항제4호, 제33조제2호, 제36조제1항, 제39조제7항제2호, 제40조제1항제3호,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의회의원"을 각각 개정하는 부분은 2024년 7월 1일

제2조(여성정치발전비 활동비ㆍ인건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후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0호,202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5호,202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 <제472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2016.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금 계상단가를 2008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0호,2006.5.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46호,2005.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43호,2005.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비영수증에 관한 적용례) 당비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제4조(당비영수증)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③(후원회 회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해 온 후원회 회원명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후원회연락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의 연락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⑤(회계장부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후원회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 온 회계장부는 제36조(회계장부의 종류와 기재방법 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