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