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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3장 후원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3조(후원회연락소의 신고)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당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가 연락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소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7.29, 2017.6.30>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연락소 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연락소인 및 그 책임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신고에는 후원회의 승인서와 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연락소의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연락소는 독립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또는 후원금의 모금대행 그 밖의 당해 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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