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3조(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신설합당으로 후원회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에 모금ㆍ기부한 금액이 각각 적은 후원회
2. 흡수합당으로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후원회
[본조신설 2017.6.30]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