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6조(기탁금의 기탁)
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탁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4장 기탁금
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탁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