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금액은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산출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보조금 계상단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종전 제30조는 제30조의2로 이동 <2008.2.29>]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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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5장 국고보조금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금액은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산출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보조금 계상단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종전 제30조는 제30조의2로 이동 <2008.2.29>]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