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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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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6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에는 정치자금의 지출건별로 건명과 수령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지출의 발의에서부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입ㆍ지급품의서는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구입ㆍ제조ㆍ수선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와 구입ㆍ지급품의서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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