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조(당비영수증)
①법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납부 등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원명부 등을 통하여 연락처를 확인한 후 당비영수증을 교부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비영수증을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