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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8장 보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9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①지상파방송사는 법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광고의 방송시간ㆍ횟수 및 시간대 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의 기부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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