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8호,2026.6.18>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24.1.1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폐기할 수 있다.
제3조(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지판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지판을 붙이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2호,2021.12.1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8호,202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호,202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3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83호,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8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0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9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8호ㆍ제20호 내지 제22호 및 제22호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3호 및 제26호 내지 제29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6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881호,2008.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호,2006.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