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대군인 확인서)
①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4.1.11>
②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개정 2023.6.5, 2024.1.11>
[본조신설 2020.10.8]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