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듣기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1.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