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0][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21.12.10>]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