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4.1.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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