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4.1.11>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제목개정 2012.6.1][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17>]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