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보안ㆍ경호ㆍ경비 관련 직종
2. 국방ㆍ안보관련 연구시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직종으로써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