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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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