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 대상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20.9.22][제2조의2에서 이동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