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