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과태료)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3.7.16, 2018.6.12>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