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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2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2024.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차수 산정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차수 산정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19호,2020.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증제대혈의 정보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대혈이 적격으로 판정되거나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6호,202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가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제대혈정보센터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호,2011.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