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기록의 열람 등)
법 제21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1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