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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가 제대혈이식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1. 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사람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및 진단 질병명

2. 이식일시

3. 이식한 제대혈제제의 종류 및 상태

4. 이식 목적

5. 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사람의 상태

6. 이식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전문과목

7.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결과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대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17>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 중에서 영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제5호 본문 및 제6호 본문의 기준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7>

1. 기증제대혈 고유번호

2. 총 유핵세포 수

3. 세포표면항원 34 양성세포 수

4. 혈액형

5. 사람백혈구항원 유형

6. 보관일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 중에서 영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제5호 본문 및 제6호 본문의 기준에 따라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부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4.17>

1. 기증제대혈 고유번호

2. 총 유핵세포 수

3. 부적격 사유

4.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짜

5. 제대혈의 처리계획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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