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2.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ㆍ의료인의 제대혈과 관련한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