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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①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 또는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2.3>

1. 부적격 확인 즉시 보관용기의 겉면에 부적격 사실과 사유 기록

2. 적격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격리 보관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른 처리

② 제1항에 따라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2.3>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짜 또는 불승인 통보 날짜

3. 폐기 사유

4. 폐기 날짜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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