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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10호,202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6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504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내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대혈의 부적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채취된 제대혈의 부적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030호,201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96호,2011.6.30>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