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듣기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8.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