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8.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