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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8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으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929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0호,2010.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대혈은행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개설한 제대혈은행은 이 법에 따른 제대혈은행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제대혈은행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지정하는 제대혈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존의 제대혈은행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해당 제대혈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기증제대혈 및 기증제대혈제제 중 적격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인수할 수 있다.
제3조(기증제대혈 정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기증제대혈제제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제대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대혈은행이 이미 보관하고 있는 가족제대혈 등 위탁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약정을 체결한 제대혈은 제대혈위탁자가 해당 제대혈은행에 위탁한 당시의 약정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제대혈은 이 법에 따른 가족제대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