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2. 제3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