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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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