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듣기 제4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