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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 운영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ㆍ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9. 그 밖에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18, 2024.7.1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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