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교육 및 관리 업무
2. 제4조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관리 업무
3.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평가 및 인증 등급의 결정, 인증서의 발급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
4. 인증제의 홍보 업무
5. 인증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인증 관련 장비의 관리와 기능 유지 업무
6.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4.12.2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