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내 임상시험 지원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2]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