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포상 및 지원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형 제약기업 종합대상
2. 혁신형 제약기업 우수 부문상
3. 혁신형 제약기업 특별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는 자에게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