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