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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