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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3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902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32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406호,2019.4.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8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1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4>까지 생략

<48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19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 및 제17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 ① 제16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16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6조를 적용한다.

② 제17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7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