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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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